세무뉴스

한국세무사회 "서울회 선거, 이번만 '3년 단임'으로 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3-26
조세일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관.
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회장 당선자의 임기가 '3년 단임'으로 결정됐다.

26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다가올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서울지방회) 선거만을 대상으로, 회장 당선자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회장은 평생 한 번만 서울지방회장이 될 수 있다" 밝혔다.

이어 "1년안과 3년안 둘 다 논의했으나 1년만으로는 회무를 하기에는 짧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회장의 임기만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1~23일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임원선거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다.

질문은 두 가지로,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와 "6월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임기는 몇 년(1년,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였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응답이 96.0%였다. 응답자 721명 가운데 692명이 찬성한 압도적 결과였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선, "3년으로 하자"가 50.8%, "1년으로 하자"가 47.8%로 서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서울지방회 관계자는 "우리회는 지난 2월 26일 한국세무사회(본회)에 이번 임원선거(2024년 6월 10일)의 임기 조정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세무사회의 결정에 대해 서울지방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임채수 서울지방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매년 실시하던 임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원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예산 절감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서울지방회 집행부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