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서울회 선거, 이번만 '3년 단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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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회장 당선자의 임기가 '3년 단임'으로 결정됐다.
26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다가올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서울지방회) 선거만을 대상으로, 회장 당선자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회장은 평생 한 번만 서울지방회장이 될 수 있다" 밝혔다. 이어 "1년안과 3년안 둘 다 논의했으나 1년만으로는 회무를 하기에는 짧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회장의 임기만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1~23일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임원선거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다. 질문은 두 가지로, "서울지방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와 "6월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임기는 몇 년(1년,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였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응답이 96.0%였다. 응답자 721명 가운데 692명이 찬성한 압도적 결과였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선, "3년으로 하자"가 50.8%, "1년으로 하자"가 47.8%로 서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서울지방회 관계자는 "우리회는 지난 2월 26일 한국세무사회(본회)에 이번 임원선거(2024년 6월 10일)의 임기 조정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세무사회의 결정에 대해 서울지방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임채수 서울지방회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매년 실시하던 임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원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예산 절감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서울지방회 집행부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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