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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계좌 제공' 유로클리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업무 맡는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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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6

국세청, 클리어스트림 이어 적격외국금융회사 승인

조세일보
◆…국채통합계좌 특징(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적격외국금융회사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맡는다.

유로클리어는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며,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000억유로(한화 약 2.5경)를 보관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클리어스트림에 이어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을 얻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직접계좌뿐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올해 6월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면 실제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고 개별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외국인 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투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해 하게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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