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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에게 장소 제공한 골프장, 국세청이 직접 세금 돌려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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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미신청 98%
대상자 1550명, 총 2억2000만원 법인세·소득세 직권 환급

조세일보
◆…(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이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도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12일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신청하지 않은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캐디·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도우미·물품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업종 용업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다.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한도는 200만원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개인·법인 사업자 609명을 대상으로 4000만원, 2022년 귀속 개인·법인 사업자 941명을 대상으로 1억7600만원을 환급한다. 신고 된 계좌가 있는 경우 환급금은 계좌이체로 입금된다. 신고 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직권 환급을 결정한 배경으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는 등 약 98%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국세청 제공)
 
지난해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기간은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할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미제출 20만원·허위제출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제출 화면통합',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했으며,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더불어 세액공제 금액 확대,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세일보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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