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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침실이용료 받아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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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2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가 시설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시설급여 등을 지급 받으면서 본인부담금 및 식비 외 상급침실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3~4인실 입소자와 달리, 통상적인 실비의 범위를 벗어나 보이는 상급침실이용료를 부담한 입소자로부터 1~2인실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항목)를 추가로 수납받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지특법 시행령에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해당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등이 연평균 입소인원의 80% 이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노인장기요양법(2019.1.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3항 및 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에서는 1인실 또는 2인실 이용에 따른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비급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관계를 종합해 본 행안부는 "귀문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판단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등의 비율이 연평균 입소인원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급침실이용료의 부담 여부 및 금액의 크기 등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가 시설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시설 입소자가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 인원을 포함해 산정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80% 이상이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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