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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10만 사장님들, 올해는 '4월 1일' 잊지마세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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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1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법인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법인사업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이 12월에 회계결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3월 법인세 신고가 집중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000여개로, 지난해(106만5000여개)보다 4만4000여개 늘었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이날이 휴일이어서 내달 1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하루 연장됐다.

이 가운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특별히 내달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법인사업자가 된 자,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다.

연결납세방식이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달 1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되는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각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분납기간이 더 길다. 올해는 납부기한이 4월 1일이므로 일반기업은 5월 2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조세일보
◆…법인세 분할납부(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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