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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논리라면 모든 유학생은 '비거주자'입니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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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9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미국 유학생이 자신은 국내 '거주자'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해 봤지만, 국세청에 이어 조세심판원의 문턱마저 넘지 못하면서 고스란히 세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A씨는 2015년 출국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7년 취득했던 아파트를 2019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국세청. 결국 2022년 국세청은 A씨에게 세금을 경정·고지했고,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씨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근거지도 국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고, 주택 양도 당시 유학생(M-1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주택 양도 당시 국내 항공사에 취업하고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고, 당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로 한 이유는 미국 남서해안이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보다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고 비행교육에 매우 적합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비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소득세법에 따른 183일 이상의 거소 요건은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 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생이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국세청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유학생을 비거주자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했다.

A씨는 또 "미국에서 국내항공사 입사자격을 위해 필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은 운항승무원의 채용을 중단했다"며 "미국 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영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미국 내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학업을 마치고 수 년 내 국내에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보유하지도, 재외국민등록도 하지 않았다. 만약,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할 목적이었다면, 미국 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것이나 국내에서 취업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월세로 거주했다"고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재산은 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고, 부양해야할 노모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의 생활관계가 국외 생활관계보다 인적, 경제적으로 더 밀접하다. 보유재산이 모두 국내에 있고,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의 양도대금을 해외로 유출하고자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부양해야할 노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거주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면서 "A씨는 주택 양도 당시 국내 생활의 근거지가 없는 단독세대원으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소액) 및 금융재산 외에 국내 재산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업(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발생원도 없어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펴본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는 2015년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면서 "국내에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득의 발생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내 보유 자산이 상속받은 토지와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5년 출국한 이래 주택을 양도한 2019년 까지의 약 4년 3개월의 기간은 일반적인 직업훈련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힌다"고 했다.

이어 "심리일 현재까지도 A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해외 거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어머니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떄문에 소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서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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