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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 숨통 트이나..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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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7

열흘 이상 앞당겨 19일까지 일괄 환급
부도·폐업기업 근로자엔 29일까지 지급

조세일보
◆…국세청 본청 모습(사진제공 국세청)
 
정부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년에 비해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기업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오는 11일까지 제출하면 19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한인 31일보다 12일 앞서 환급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곤란하면 근로자가 이달 22일까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달 29일까지 개별 환급을 마무리한다. 이 일정 또한 평소보다 13일 앞당겼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에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명에게 10조9000억원의 환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인당 환금액은 77만원이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통계는 오는 12월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조세일보
◆…연말정산 환급 신청과 지급 세부 일정(자료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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