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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에 대비했을 뿐인데".. '세금폭탄' 위기에서 빠져나온 A병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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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3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발전시설 두고 공방 벌어져 A병원 "비상상황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병원 특성 고려해야"

조세일보
◆…기사 내용과 사진 속 병원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정전으로 전력공급이 끊기는 것 등을 대비해 비상시에 의료용기기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를 개수했다가 생각지 못한 취득세를 낼 뻔했던 병원이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쟁점은 해당 발전기가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심판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당구청은 A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병원이 5차례에 걸쳐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을 개수(改修)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병원에게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억울함을 참지 못한 A병원은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병원은 "1992년 설립 이후, 1998년 병원 본관을 준공하면서 발전기(1200kw)와 분리형 라디에이터(1200kw) 각 2대를 설치했고, 1999년 병원 별관을 준공하며 발전기와 라디에이터 일체형(500kw) 2대를 설치했다"면서 "위 4대의 발전기는 평소에는 가동하지 않지만 정전 등 불가피하게 공공전기시설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기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시스템 관리규정을 두고 수술장,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장 등 전력의 최우선 공급구역을 정하고 있다"며 "분당구청은 발전기를 단순히 법에 열거된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했지만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병원 특성상 비상상황에서 수술실 및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 개수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당구청은 "A병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서 "해당 발전기는 A병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전 등 불가피한 상황에 전력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이 되는 발전기는 A병원과 같은 규모의 병원에 반드시 설치해야할 자가발전시설로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소 주1회 발전기 운전시험을 위해 가동될 뿐 건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해 가동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A병원의 설비시스템 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상시 발전기의 전력공급 우선순위는 5개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데,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병원이 발전기를 수선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지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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