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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이라면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 미룰 수 있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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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2

국세청,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조세일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 모습(사진제공 국세청)
 
앞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국세청 간편조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이뤄지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증 및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는 간편조사 대상 중소납세자가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조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상속세 등 탈세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 내부 기준에 따라 간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간편조사 시기선택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가족이 입원해 간병을 해야 하거나 외국에 중요한 업무로 장기 출장 중에 간편조사 안내문을 받게 되면 조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납세자는 조사관서에서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달을 1희망에서 3희망까지 기재해 조사관서로 보내면 된다. 우편, 이메일, 팩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올해 7월 15일 받게 된다면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사이 3개 달을 선택해 조사관서로 회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는 '국세행정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에서도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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