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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비행기 티켓 구매대행.. 인지세는 독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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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2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최근 여행사 직원 A씨는 공립학교의 수학여행 항공사 티켓 구매와 관련해 문의를 받았다. 문의 내용은 공립학교가 항공사 티켓을 직접 구매할 수 없어서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싶다는 것. 여행사는 예약만 대행하며 대금은 학교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행사가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였다.

학교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인지세'가 문제였다. 계약금액은 약 40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연대해 부담하지만,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지 못하는 만큼 여행사는 인지세를 학교 측이 부담하길 바랐다. 이에 학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지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A씨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를 찾았다.

Q. 학교 측이 인지세를 전액 부담할 수 있나요?

A. "학교는 비과세..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은 전액 부담이 원칙"

국세청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란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와 국가 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해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계약서) 2통에 대한 인지를 첩부·소인하는 경우,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 등 외의 자에게 교부하며, 국가 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스스로 인지를 첩부·소인해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청은 "국가 등과 일반인이 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 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세 전액을 일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국세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해 세법을 상담하는 기관으로, 문의사례의 대납과 관련해서는 인지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며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비업무 담당자와 상담해보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집행기준 7-0-1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③ 「인지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는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 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 등 외의 자에게 있는 것이다.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관련 사례]
* 인지, 소비46430-400,1992.11.02
[ 요 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 회 신 ]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을 말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통이상 작성되더라도 계약서 소지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1통만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세무관서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인지첩부·소인여부 점검을 등기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세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작성한 경우에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소지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인지첩부·소인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고, 인지세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세부담을 일반인이 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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