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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與 부가세 한시 인하', 요청했으니 검토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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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1

1일 대구 군위군 사과농장 방문 전 기자간담회

조세일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 기재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일부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해달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여당의) 검토요청이 있으면 (주무부처로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사과 생육 점검 등을 위해 대구 군위군을 방문하기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부가세율 인하가 기재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부딪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세제와 관련해)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여러 말씀을 하셨다"면서 "재정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나중에 모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여당의 부가세 한시 인하 요청뿐 아니라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갖가지 세제지원 방안을 한꺼번에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원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가세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이용하는 소비자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비자는 구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료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한다. 부가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지만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최근 고물가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납품단가 지원 등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 충격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마 모든 나라가 공급 단계의 (물가안정)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선 가장 알맞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도 국민 체감 물가 안정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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