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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 112조..부가세가 76%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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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1

국세환급금 2022년 첫 100조 돌파 세법에 따라 돌려준 세금이 92.1%

조세일보
◆…2023년 기준 국세환급금 현황(자료제공 국세청)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을 때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이 지난해 112조원을 넘어섰다. 국세환급금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관련 환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환급금은 총 112조459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다. 국세환급금은 2020년 80조224억원에서 2021년 85조5221억원으로 6.9% 늘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104조1148억원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112조4592억원 가운데 110조6112억원은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고, 1조8454억원은 납세자의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 데 썼다. 나머지 25억원은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발생한다. 국세청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불복환급 등 크게 3가지 사유로 나눠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가운데 세법에 의한 환급이 103조5231억원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환급금의 92.1%에 해당한다. 세법에 의한 환급은 각종 세법에 의해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공제초과'와 '부가가가치세법상 환급' 항목으로 다시 나뉜다.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한 공제초과 환급금은 12조249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법상 환급금은 84조3962억원 발생했다.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기업에 대한 환급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환급 등을 포함한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금은 6조749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의 6% 수준으로, 세부적으로는 착오·이중납부 8261억원, 직권경정 5684억원, 경정청구 5조3545억원으로 집계됐다. 과세 불복에 따른 환급금은 2조1871억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한다.

지난해 세목별 국세환급금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85조7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76.3%로 주요 세목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법인세 11조8949억원, 종합소득세 3조8138억원, 양도소득세 3930억원, 상속·증여세 2097억원, 기타 10조3628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세환급금도 자연스럽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출 기업 등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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