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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통해 받은 '정부기여금', 증여세 내야 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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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1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은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청년도약계좌 정부출연금을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A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청년)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게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적금상품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A씨의 질문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규정,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비과세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도 되어 있다.

이런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본 국세청은 과거 해석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상속증여-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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