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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호국 '러시아 발레단' 초청…한·러 '이중과세' 대상?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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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31
조세일보
◆…아람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발레단 3막.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러시아 볼쇼이 극장)
#. 문화사업을 하는 A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얼어붙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러시아 발레단을 한국에 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지인으로부터 양국이 서로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수출입이나 조세협약 같은 부분에 제약이 있으니 잘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에 머리가 복잡해진 A씨는 러시아 발레단이 한국에 와 공연했을 때, 이들이 한국에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현재 비우호국인 러시아의 발레단을 초청하려고 하려 합니다. 러시아 발레단이 한국에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이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초청법인에 제출하면 용역대금에서 차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 놔야 할까요?

A. "정부 초청이 아니면 세금 내야 해…이중과세 문제도 있어"

먼저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러시아는 한국-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예능인 및 체육인' 조항이 적용돼, 해당 공연용역이 정부 간의 문화교류 협정에 따라 수행되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 밖의 경우라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레단이 공연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용역대금 차감에 대해선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대 등 해당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선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관련 영수증을 받아서 증빙하면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서 뺄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공연을 위해 구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에 관해 묻는 A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득 실질 귀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용역 계약서, 용역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청구서 등 대금청구 및 정산 관련 서류, 대금지급증빙 등 비거주자 등에게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러시아는 한국 등 비우호국과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을 중단한 바 있다.

이 협정은 두 국가가 서로의 국민이나 기업이 상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잠시 소득을 올렸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관해 국세청 국제조세 관계자는 "협정 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소득세를 내게 됐더라도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그 반대로, 자국의 과세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신고하도록 할 거로 추정하나 자세한 부분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 잠시 머문 러시아인이라면, 러시아에서만 소득세를 내야 하나 협정 중단으로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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