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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생사도 몰랐는데, 한가족이라고?"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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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30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27년간 연락이 없던, '사실상 이혼관계'인 전 배우자의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바람에 취득세 폭탄을 맞을 뻔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A씨는 2021년 8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법무사로부터 오랜 기간 별거 중인 전 배우자(당시 법률상 혼인관계) B씨가 인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하는 수 없이 1세대 2주택(중과세율 8%)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생각지 못하게 불어난 세금에 억울함을 품고 있던 A씨는 이후 B씨와 법률상으로 깨끗하게 이혼하고, 유예기간 내 배우자 소유인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처분을 내린 해운대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조세심판원의 결국 문을 두드리게 됐다.

심판원을 찾은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는 이미 27년 전에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혼인관계는 B씨가 집을 나간 1997년에 이미 파탄되었고, 이후 실질적 이혼 상태였다"면서 "당시 내 나이는 60세로 퇴직을 종용받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 힘든 시기에 B씨는 그나마 집안에 있던 현금과 패물들을 가지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는데, 그 이후 더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었고 B씨는 출가한 자식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에서도 확인된다"고 했다.

A씨는 또 "그런데, 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B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방문했지만 B씨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다"면서 "대화조차 시도할 수 없을 만큼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의 법률상 이혼으로 B씨의 소유하는 주택은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6월 법원의 조정에 따라 결국 법률상으로도 이혼했는데, 아파트 취득시기는 2021년 8월이다.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B씨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쟁점 아파트 취득 당시, A씨와 B씨는 동일세대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해운대구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고,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민법에서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해서 그 시점에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쟁점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A씨와 B씨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또한 해운대구청은 법률상 이혼을 일시적 2주택에서의 주택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구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처분'은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해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의견을 살핀 심판원은 이혼과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의 실질은 동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이 건의 경우 B씨가 가출한 1997년 9월경부터 A씨와 B씨는 각자 주거지를 달리하는 별거상태로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 세대의 혼인생활은 그 당시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B씨 주택의 존재를 알게 되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후 A씨는 B씨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6월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운대구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지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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