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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문제점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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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0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모두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현재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 손실 발생해도 과세 대상 될 수 있어"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세제 원칙"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44조원 규모의 증권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증권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로 손실이 발생해도 타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합산해 소득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현재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원래는 지난해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 해외 주요국 상황과 문제점은?

보고서는 우선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해 살펴봤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큰 국가들 중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모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손해와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의 경우 세부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나라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다. 또한 손실을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이월공제 또한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금투세의 경우도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제한없는 과세는 물론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을 반영한 세제였다"고 했다.(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 합산 계산, 이월공제 3년).

특히 "2000년이후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말 과세 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이 애초보다 2년 더 유예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별도로 현재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했다.

흔히 펀드로 알려진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서 주식에 투자해 양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와 채권에 투자해 양도이익이 발생할 경우 손익을 합산해 계산할 수 없다는 것.

보고서는 "이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으로도 금투세를 활용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부분에 과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산되지 않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202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증권 펀드 중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주식형 펀드, 혼합주식형 펀드, 혼합채권형 펀드는 판매잔고가 약 44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유예된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과세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기본 원칙"

보고서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세제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금투세를 도입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보편적 과세는 주요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세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보편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금투세는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불합리한 현행 과세 방식을 합리화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현재 흔히 펀드로 알려진 집합투자기구가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손실과 다른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합해 계산할 수 없어, 주식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44조원에 달하는 펀드에 가입해 있는 투자자들은 비합리적인 현행 과세 제도에 의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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