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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직무 탈취광고 엄격 규제하겠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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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0
조세일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세무사회 전경.(사진 조세일보DB)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 직무 탈취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세무사회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광고규정은 세무사와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일체의 광고, 소개, 홍보와 관련된 광고를 대상으로, 광고 수단과 방법, 제한되는 광고내용과 방법, 광고를 심사하는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광고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자격사들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신문, 방송, 문자, SNS, 현수막 등 각종 광고매체를 활용한 광고는 거의 제한 없이 허용했다.

하지만 광고내용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내용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한 세무대리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비자로부터 알선료, 가입비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세무대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광고행위 ▲세무사 아닌 자가 자신의 광고를 하면서 세무사의 성명, 상호 등을 표시해 세무사를 광고하는 행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등도 규제된다.

세무사회에 세무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의 적정성이나 회규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에서 세무사 광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시정, 중지명령 등이 취해진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광고내용이 윤리규정에 위반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지난 60년간 제대로된 세무사 광고에 관한 회규가 없어서 회원들이 세무사 직무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없는 반면 무분별한 광고는 확대되어 회원과 국민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직무수행과 역량에 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되,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SNS나 문자 등을 통한 무상, 염가 등 보수의 비교, 세무사가 아닌 자와 제휴, 알선 등의 간접광고가 엄격히 규제되니 광고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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