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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건강 지키며 세금도 아끼자"…'의료비' 세액공제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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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0
조세일보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비가 그나마 덜 든다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원에 갈 일도 많아지고, 자녀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병원비는 주머니 사정 모르고 줄줄 새기 일쑤다. 가뜩이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병원비 자체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낸 세금에서 병원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계산해 돌려받는 법은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아픈 몸과 마음을 달래보자.

◆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썼다면, 이 가운데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물론,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3%인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본 공제율은 15%이지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아울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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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과 LASIK도 공제가 된다고요?

공제대상 의료비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이다.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으로 산 의료기기 구입·임차비도 포함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LASIK(레이저각막절제술) 수술비용도 공제대상이다. 보청기 구입 비용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장기요양급여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진단서는 공제대상 아냐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근로자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비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은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간이영수증도 가능? 챙겨야 하는 서류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선, 특정 기준에 따른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발행한 간이영수증 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처방전과 판매자·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의료기기명 기재),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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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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