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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파라치 늘어날까…탈세제보때 '포상금' 더 받는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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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09

포상금 산출때 가산세액도 포함…5월부터

이 잣대 적용땐 작년 포상금 지급액 26%↑

조세일보
◆…국세청은 8일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잣대인 탈루 세액을 판단할 때,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까지 포함된다. 이 조치로 포상금 수령자나 지급액 규모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 국세청이 훈령으로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에 대한 손질이 이루어진다. 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종전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를 판정할 때, 무·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제외시켰다.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인 만큼, 탈루세액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지급기준 범위가 넓어진데 따라 포상금 수령 대상자·포상금의 규모도 크게 늘 전망이다. 작년 한 해 포상금 지급액은 175억원(지급예정액도 포함)인데, 개정된 잣대를 적용한다면 종전보다 26%나 늘어난다(가산세 합산시 222억원).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현재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했다면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최대 40억원 한도)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자료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에 장부, 회계부정 정보, 투기 거래 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제공했을 때다. 결정적 자료를 줬더라도 탈루세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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