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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는 없었는데.. 원형 그대로 보전된 골프장, 과세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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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09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당초 개발계획 상 원형보전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할 때부터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보전되어 있다면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는 토지 내의 임야가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따라 골프장은 일정 면적을 원형보전지로 두어야 하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별표1의3)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 시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 수행 시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면적을 원형으로 남게해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대중골프장 등의 서비스업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은 제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해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열거되어 있다.

또 회원제·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구분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형보전지가 골프장용 토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본 행안부는 "개장 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골프장 내에 존치된 임야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존치된 상태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원형보전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개발계획 상 원형보전지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을 최초로 조성할 때부터 입목 등에 대한 간벌 등을 하지 않고 자연 상태의 임야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것을 항공 및 현황사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다만, 원형보전지로 인정할만한 임야의 범위는 골프장이 독립해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도로, 펜스, 담장 등으로 그 경계가 구획되어 있는지, 골프장 이용자 이외에 일반 주민 등이 쉽게 접근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의 현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과세관청에서 확인해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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