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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너무 비싼 대학등록금, 세금에서 돌려받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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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09
조세일보
 
근로자들의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교육비. 남들 다 시키는데 내 자식만 안 시키기도 뭐하고, 자식이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건 다 줄여도 교육비만큼은 못 줄인다는 가정이 꽤 많은 시대다.

특히 자녀가 대학이라도 들어간다면, 게다가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부모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다. 비록 많은 위로가 되어 주진 못하지만, 우리에겐 지출한 교육비로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차근차근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본인·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조세일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하지만 교육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이에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해서 공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금이 아직 남은 근로자는 이를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1명당 300만원이다.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 한도(300만원)도 같다. 대학생이라면 1명당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대학생원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공제대상이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한도), 방과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도 공제대상이다. 이 외에 현장체험학급 비용(1명당 연 30만원), 입학전형료 등도 포함된다.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이다. 여기엔 특별히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제출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교육비 납입 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한다는 것.

특히 어린이집의 납입금액은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비 초등학생이 태권도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1월과 2월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를 제출해야 한다.

■ 의외로 간단한 계산방법

교육비 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은 공제대상 금액에 15%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공제대상만 명확히 구분해 내면 어렵지 않다.

자녀 3명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 3명(소득 없음)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지난해 본인 교육비 8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보육료 120만원,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 자녀 수업료 300만원, 대학원생 처남 교육비 1000만원, 대학생 처남 교육비 900만원, 대학생 동생 교육비 75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여기서 본인 교육비는 전액 대상이기 때문에 800만원이 전부 공제대상이다.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420만원만 공제대상이다. 형제자매 교육비는 대학생 처남 교육비 900만원과 대학생 동생 교육비 750만원만 공제대상이다. 대학원생인 처남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총 2870만원(800만원+420만원+1650만원). 여기에 15% 해당하는 430만 5000원이 A씨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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