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외국인 간병인 둔 요양병원, 원천징수는 어떻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1-14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A요양병원은 외국인을 간병인으로 쓰면서 외국인과 따로 고용계약은 하지 않고 간병비를 환자로부터 지급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 A요양병원. 외국인 간병인의 거주자 여부도 불분명하고, 만약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 자체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했던 A병원은 즉시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외국인 등록번호와 그 등록증상에 거소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거주자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궁금하고, 만일 외국인 간병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 "거주자는 사업소득, 비거주자는 인적용역소득"


A병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 국을 판단해야 한다.

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 국을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은 A병원의 경우 "질의 외국인이 최종적으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 지급 시 3%(지방소득세 0.3%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최종적으로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간병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상대방 체약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의 세부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체류기준, 고정시설 유무 기준, 금액기준 등 나라별로 상이함)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확정되고,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되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조세조약에 따라서도 과세권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국내 사업장(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자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2% 별도)을 적용해 원천징수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