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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고금리에 높아진 '주거비' 부담…세액공제로 덜어보자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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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3
조세일보
고금리 장기화에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높은 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의 부담이 확 늘어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 이러니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주거비를 낮출 방법이 있을까. 주거비 자체를 낮출 수 없지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을 구매·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출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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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세자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원리금 상환금(주택임차차입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대출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2% 이하(2021년 3월 16일~2023년 3월 19일 내 대출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에게 빌린 경우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 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등이 있다.

■ 월세로 살고 있거나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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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월세액 세액공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높은 전셋값에 기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린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라고도 하는데, 전세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합쳐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릴 경우, 전세보증금 일부가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 집을, 보증금 50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로 5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보증금 5000만원은 월세보증금이 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데 지불한 월세액의 15%(연 75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은 17%다. 국민주택보다 큰 집이라도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오피스텔(기준시가 3억원)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 연 800만원이라고 치자. 이 경우, 공제 한도가 있기에 75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는 경우라서 공제율은 15%가 적용되고, 이 계산법에 따라 공제금액은 112만5000원이 된다.

한 세대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퇴거하고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된다.

■ 주택을 마련했거나 청약 저축을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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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산 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상환액(원금X)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다. 차입금의 상환 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는 다르게 적용된다(상환기간 15년 이상시 1800만원, 10~14년은 300만원).

주택을 사기 위해 청약 저축을 하고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가 240만원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된다.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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