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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에게 받은 집 팔았는데, 수년치 '가산세' 내라니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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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3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주택 처분에 대한 대금 청산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양도계약서상 잔금일로만 판단해 수년간 가산세까지 더한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의 어머니는 2001년 국외로 출국했고, 2015년 5월 국외에서 사망했다.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그해 8월 귀국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생전 A씨의 어머니는 서울시 연희동에 위치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5년 3월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했고, 매수인 B씨도 2021년 12월에 사망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 피상속인 대위자의 지위에서 B씨의 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이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2015년 4월로 보고,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본세에 가산세까지 합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했다. 상속인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된 A씨는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의 과세 잣대 기준일인 2015년 4월은 쟁점주택에 대한 대금 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다. A씨는 "피상속인 생전에 타인의 대리로 쟁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그 내막을 모르고 있다가, 쟁점주택의 매수인 B씨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로소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B씨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경료된 2022년 6월을 양도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적어도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기간"이라며 "이 기간에 대해 가산세의 제재를 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반면 처분청은 양도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1년간 보유하고 출국하기 직전까지 거주했던 쟁점주택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을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B씨가 2015년 4월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잔금일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할 리가 없다는 점도 가산세를 부과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재조사 결정).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잔금이 청산됐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2015년 4월에 잔금이 청산됐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대금 청산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판원은 "양도시기를 2015년 4월이 아닌 2022년 6월로 볼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및 가산세 계산의 기산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시점 등 양도시기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서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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