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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다자녀 부모가 애국자.. '자녀세액공제'로 혜택 팍팍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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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2
조세일보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0.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국.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들어 전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연거푸 경신하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세액공제'다. 출산율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이를 둔, 특히 다자녀를 두거나 지난해 출산을 한 '애국자'들은 꼼꼼히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2가지

크게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로 나눠지는데, 두 경우 모두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며,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다. 2022년 귀속 소득까지만해도 손녀와 손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손자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모든 자녀가 대상은 아니다. 연령이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된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준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포함된다.

자녀가 많을 수록 혜택이 커진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연 30만원에 3명부터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명이면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이야기다.

2024년 소득부터는 공제세액이 인상된다. 1명은 연 15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2명은 연 35만원, 3명 이상은 기본 연 35만원에 3명부터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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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공제 외에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수를 계산할 때는 만 7세 이하인 자녀와 만 20세 초과인 자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만 6세 자녀와 만 22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명을 출산했다면 기존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는 0원이지만, 셋째 아이로 인해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뿐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자녀세액공제 계산 사례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 15만원

①기본공제 :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0원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3년에 자녀 1인을 입양한 경우 : 85만원

①기본공제 :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넷째(70만원) = 70만원

Q. 2자녀(14세, 6세)가 있고, 2023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한 경우 : 155만원

①기본공제 : 14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셋째(70만원)+넷째(70만원) =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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