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다자녀 부모가 애국자.. '자녀세액공제'로 혜택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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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세액공제'다. 출산율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이를 둔, 특히 다자녀를 두거나 지난해 출산을 한 '애국자'들은 꼼꼼히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2가지 크게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로 나눠지는데, 두 경우 모두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며,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중복공제도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다. 2022년 귀속 소득까지만해도 손녀와 손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손자녀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모든 자녀가 대상은 아니다. 연령이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된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준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포함된다. 자녀가 많을 수록 혜택이 커진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연 30만원에 3명부터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명이면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5명이면 12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이야기다. 2024년 소득부터는 공제세액이 인상된다. 1명은 연 15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2명은 연 35만원, 3명 이상은 기본 연 35만원에 3명부터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자녀수를 계산할 때는 만 7세 이하인 자녀와 만 20세 초과인 자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만 6세 자녀와 만 22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명을 출산했다면 기존 자녀 2명에 대한 기본공제는 0원이지만, 셋째 아이로 인해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뿐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자녀세액공제 계산 사례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 15만원 ①기본공제 :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0원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3년에 자녀 1인을 입양한 경우 : 85만원 ①기본공제 :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넷째(70만원) = 70만원 Q. 2자녀(14세, 6세)가 있고, 2023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한 경우 : 155만원 ①기본공제 : 14세 자녀 1명 = 15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 셋째(70만원)+넷째(70만원) =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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