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200원 내려…내달엔 '차례주'도 싸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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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산 발효주 등에 기준판매비율 적용 내달부터 청주·약주 등 국산 발효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 주세 등을 계산할 때 출고단계에서 붙는 유통비용과 이윤을 일부 제외하는 식이다. 국산·수입 주류 간 과세체계가 서로 달라 역차별 논란이 있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주류 주무부처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주류의 과세 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 가격의 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세 기준판매비율 심의회'를 열고, 국산 발효주·기타주류·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용 자동차 9.2%다. 이렇게 반출가격에서 판매비용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주는 시기는 오는 2월 1일 출고분(자동차는 4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로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 부과기준이 낮아져 출고가격은 최대 5.8% 싸진다. 현재 청주 대표 제품인 백화수복(700㎖) 공장출고가격은 4196원인데, 내달부터 242원 깎인다. 복분자주(과실주)·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의 출고가격은 각각 343원, 33원 내려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참이슬)의 경우 대형마트·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병당 –132원)를 넘어선 인하 폭이다. 또 캠핑용 자동차도 세금 부과기준이 9.2% 낮아진다.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이라면 소비자가격은 53만원 내려가는 효과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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