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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보험료로 100만원, 12%는 돌려준다…유의할 점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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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1
조세일보
저렴한 실비보험이라도 가족 수 대로 하나씩 가입했다면 적지 않은 액수의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들더라도, 당장 해지하기엔 훗날 더 큰돈이 들 수 있기에 불안하다고 느낄 것이다. 기왕 나가는 보험료,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액을 '환급' 받아보는 건 어떨까. 

아무 보험료나 공제나 될까

보험료로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은 목적에 따라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뉘는데, 보장성보험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보장성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재산 피해와 관련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보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보장성보험으로 들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부양가족을 위해 쓴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12%로, 공제 한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해 100만원까지다. 단, 장애인 전용 보험인 경우엔 공제율이 15%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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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공제한 사례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근로자인 A씨는 올해 연말정산(2023년 귀속소득) 때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자인 자동차종합보험(피보험자 A씨)의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다. 보험료는 110만원이었는데,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 보험료로 11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100만원 한도에 묶여 세액공제액은 12만원이 된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본인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로 들면,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엔 공제가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 20세를 넘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장성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로 공제대상이 안 된다.

또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넣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해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대비로 쓴 연금도 환급받을 수 있어

보장성보험 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항목도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다(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공제만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능하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과학기술공제회법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계좌를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과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했을 땐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랐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연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4대 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나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공적보험' 지출액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 연금의 본인 기여금이나 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의 근로자 부담금액 역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현재 이런 공적보험들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대상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도 않고 소득공제가 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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