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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상속세 줄면, 이미 낸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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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11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지난 2월 사망한 A씨는 8억원의 재산을 남겼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던 A씨의 법정 상속인은 동생 B씨 뿐. 생전 동생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B씨가 아닌 B씨의 아들 C씨와 C씨의 자녀 4명에게 재산을 각 5분의 1씩 유증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2억원의 기초공제 또는 상속인 전체에 대한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C씨와 그의 자녀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은 법정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이기에 상속공제에서 배제되기 때문.

이들은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다, 상속 이후 B씨가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해 법정상속지분 8억원의 3분의 1인 약 2억7000만원을 반환받는다면, 상속분에 대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인인 B씨가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B씨는 2억7000만원을, C씨와 그의 자녀는 각 1억600만원을 상속받을 경우, B씨가 전액을 상속 받아 5억3000만원을 그의 아들과 손주인 C씨 포함 5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자 국세청 인터넷상담센터를 찾았다.

Q1.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기납부한 상속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A1. "당초 결정된 상속세액보다 증액·감액된 경우 경정청구하면 돼"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공제 및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미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총상속재산가액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 유류분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Q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수유자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수유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2. "단순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두 번째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다른 상속인이 반환받은 민법상 유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상담관은 "단순히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 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 2007.03.14

[ 제 목 ]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 요 지 ]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 회 신 ]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유자"라 한다)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 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 상속인이 당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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