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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무사회 등 28개 기관서 세법 개정건의 1400여건 접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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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9

세제실,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 직접 방문

조세일보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제공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9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기업 의견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 접수된 세법 개정건의 1422건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세법 개정건의 건수는 2019년 1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280건, 2022년 1361건, 2023년 1381건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올해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3일 한국세무사회, 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개인 납세자 건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앞으로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의처 수요가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접수된 개정건의 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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