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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자동자격 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불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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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9
조세일보
◆…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 배우 하지원씨. (사진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4.10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장 아무개 후보자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며 깊은 유감을 8일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장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 후보자 공보물에 지속해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결정을 하고 이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고했다.

장 후보자는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며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며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해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세무사 명칭이 국민에게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무사회는 "장 후보자가 총선에 나오면서 각종 선거 공보물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04년 이후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 등록까지 원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국민들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선거에서도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가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이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오인할 수 있기에 응당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의무의 이행을 지원하여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고 60년 역사의 세무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자격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세무사명칭 불법사용과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탈취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약탈적 세무대리 등 모든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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