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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60.83% 덤핑관세 부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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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8
조세일보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사진제공 기재부)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앞으로 5년간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회색의 일반 시멘트와 달리 흰색을 띠는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와 마감재 원료로 쓰인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국내 유일의 백시멘트 생산 기업인 유니온은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 조사 결과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확인돼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적용 기간은 해당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이며, 덤핑방지관세율은 60.83%다.

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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