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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투자회사 유상감자 앞두고 왜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겼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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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7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주주의 가족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주식을 사들여 이를 소각했다면 주식 소각 전 증여를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의제배당은 주주가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얻은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 가액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다.

농산물 도매업체 甲은 2020년 8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기주식 4000주를 1주당 24만2000원(총 9억6800만원)에 유상감자(주식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해 9월 28일 주주인 A와 B의 각 배우자 및 자녀로부터 주식을 매수해 이를 전부 소각했다.

이후 한 지방국세청(조사청)이 甲의 주식변동을 조사했는데, 쟁점이 된 주식의 양도가 수증자들과 甲이 아닌 주주들과 甲 사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국세청은 甲이 주식 소각을 결정하기 전 주주 A와 B가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이는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2년 10월 24일 甲, A, B 관할 세무서장들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무서는 2022년 12월 16일 甲에게 A와 B의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3억458만원에 대한 원천세 4691만원(가산세 426만원 포함)을 납부고지했다.

하지만 甲은 A와 B가 주식의 소유자도 소각 대가의 귀속자도 아닌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이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를 청구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할 때 실질에 따라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봐서 각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 결과 감사원은 A와 B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 이유에 대해 "주식 증여부터 소각까지가 4개월 이내에 이뤄졌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주주총회 등 양도와 소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둘 이상의 행위가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또한 "B의 경우 주식 소각 결정 당시 甲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甲의 대표이사 H와 감사 I의 자녀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일정한 계획 하에 주식 거래 구조를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甲의 다른 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은 전혀 변동 없이 A와 B만 소각 주식 수만큼 수증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점,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사업상의 목적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A와 B가 주식을 甲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 주주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참고 심사 결정례 : 2023-심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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