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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된 주택 부속토지.. "공유하면 주택수에 포함?"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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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6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한 이들 역시 지분별로 안분해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안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해당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한 주택 수 산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서는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해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도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본 행안부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어,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 등 입법 취지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의 경우, 주택 부분을 소유 지분별로 안분해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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