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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 이월도 가능한가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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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4-06
조세일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A씨는 지난해 연금저축으로 400만원을 납입하고 그에 따른 53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기대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정산결과를 살펴본 A씨는 약 4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을 전부 돌려받았던 A씨. 그는 다른 공제들로 이미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연금저축 공제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통해 공제받지 못한 약 10만원은 소멸되는 것인지,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져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공제받지 못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이월 가능한가요?

A. "금융기관에 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연도로 전환 요청 후 연금납입확인서 발급받으면 가능"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아야 하지만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커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일부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전환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의 검토 후 전환처리 됐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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