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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가동…직원들 반응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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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13

문 대통령, 전 부처에 24시간 비상근무령…국세청도 동참 직원들 "비상근무 효과 제한적, 비효율 더 많아" 지적

국세

◆…(사진제공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청와대가 내린 정부부처 '24시간 비상근무령'에 따라 국세청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비상근무 가동 초기 지휘부서와 현장 직원들 사이에 인식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불거져 당초 지침을 수정해 시행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비상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일반 숙직근무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도 인원만 늘리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효율 행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일 본청(세종시)과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비상근무 지침'을 시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모든 부처가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달라"고 지시한 직후였다.

지침에 따라 본청, 지방국세청은 각 국실에서 1명(본청 기준 12~13명)을 선발해 비상근무를 세웠다. 평일은 물론 주말을 포함해서다. 일선 세무서도 각 과별로 관리자를 포함해 2명의 인력을 뽑아 24시간 근무조치를 내렸다.

비상근무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민원(또는 내부 확진자 파악 등) 대응이 주된 임무다. 

"국세청에 코로나 확진 신고전화 오겠나"

당초 국세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근무 체제 강화 지시에 따라 지난 6일 비상근무 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 마침 주말(7~8일)이 겹쳐 있었던 관계로 일선 세무서까지 비상근무 범위를 넓히는 시뮬레이션 운영을 시행한 후 최종 운영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운영 계획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오해가 발생, 일선 현장 직원들의 극렬한 저항이 불거졌다는 후문이다. 이에 본청 주관부서는 애초 마련했던 지침을 폐기하고 새로운 운영 지침을 시달했다.

즉 본청과 지방국세청은 애초 마련된 지침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되, 전국 125개 일선 세무서의 경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는 완화해 평일의 경우 오후 9시, 주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정오(이후 유선 대기)까지 관서별 2명의 직원(과장 포함)을 선발해 상황대기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황이 엄중한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국세청에 확진자 등이 발생할 경우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작은 부분이라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9일 이후 13일 현재까지 일주일 가량 비상근무 체제가 가동되어 오고 있는데 국세청 내부에서 나오는 '잡음'은 줄어들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비상근무를 한다해도 코로나19 관련 민원 등이 국세청으로 접수될 리가 없는데도, 비상근무 명분을 코로나19에서 찾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전하다.  

굳이 국세청과 코로나19 대응과 연관성을 찾자면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 차단을 꼽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를 점검했고, 탈세 혐의가 있는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마스크 매점매석 등을 단속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지휘하는 역할은 식약처이며 매점매석 관련 신고처도 식약처로 일원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세청의 비상근무 체제와 코로나19 대응의 연관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불만섞인 글들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소재한 한 일선 세무서의 관계자는 "밤에 (중대본도 아닌)국세청으로 무슨 전화 오겠느냐"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으니 어쩔 수는 없다지만 이런 식으로 효율성 없는 일에 (본청이)직원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세무서의 관계자도 "국세청은 사실 코로나19 대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본다"며"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민간 기업은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관서에서 대기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불만 목소리에도 불구, 본청은 여전히 비상근무 체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복무  관련 뿐 만 아니라 코로나도 (국세청 업무와)직·간접적 연결이 되어 있다"며 "최근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 중대본에서도 방역관리 등과 관련해 수시 협의 또는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 코로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수시로 긴급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일과시간 근무 이후에도 일부 필수 직원들의 빠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본청 일부 부서 소속 직원 십 수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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