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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예년보다 앞당겨 준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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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3-10
국세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2019년 귀속소득)을 예년보다 일찍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세무서가 기업에 이 환급금을 주는 시점은 3월 31일이었는데, 올해는 10일 이상 앞당긴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일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진다.

특히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근로자에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달 2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런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3월 31일까지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대상은 원천세를 신고할 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이 별도로 지급일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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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유형‧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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