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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이·퇴직했어도 깜빡했다간 낭패 본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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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7
조세일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퇴직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새로운 직장에 옮긴 뒤에 골치 아픈 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데, '연말정산'도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간 직장에서 해주는 대로 믿고 맡겼지만, 이직(또는 퇴직)이란 변수가 생겨서다. 

특히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세테크'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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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를 옮기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직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의 기록을 옮긴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했을 때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제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수령하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미지급된 급여까지 합산해서 소득세·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이직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땐, 근로자 스스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무신고 시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조세일보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

이들 근로자는 소속이 없기에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공제받을 내역의 증빙서류 등을 반영한 소득공제신고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퇴직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도 함께 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3월 퇴직했다면 퇴직한 3월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비롯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제항목은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직장을 2곳 이상 다니는 이른바 '투잡족'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제로 수행하는 다른 한 쪽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는 없고 회사 한 곳을 정해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항목은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으로 일반 직장인과 같다.

투잡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근로자라면, 처음부터 회사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머지 한 곳은 내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납세의무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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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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