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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구소', 취득세 중과세 가르는 기준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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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6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구개발 활동만 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는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관리행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연구소가 연구개발 외에 윤리경영·경영지원BG(Business Group)·글로벌 영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는 소리다.

최근 행안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활동만 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4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준수사항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무소와 같은 형식적인 본점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주된 기능, 즉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행안부 유권해석에서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기업부설연구소를 분리해 중과세나 감면 여부를 판단해 왔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고 법인의 주된 기능 즉,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인사, 재무,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그러면서도 "쟁점 연구시설이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으나, 연구개발 외에 윤리경영·경영지원BG(Business Group)·글로벌 영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쟁점 연구시설과 같은 건물에 위치)은 본점 또는 주사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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