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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취학전 자녀 학원비, 공제받으려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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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5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고지서가 될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2023년 귀속)' 작업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통됐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등 증명자료 제공범위가 넓어졌고, 맞벌이 부부간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서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 관련 자주 묻는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A는 국세청 답변)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월 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한다고 치자. 이때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인데,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선택하면 안 된다.

Q.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A.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조세일보
◆…(자료 국세청)
Q.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

A.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5일~1월 17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Q.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Q.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A.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Q.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해서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A.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 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주길 바란다.

Q.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A.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다.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

Q.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A.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된다.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Q. 2023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A. 취학 전 학원비 자료는 ①자료추가→②피교육자 선택→③공제종류 '초·중·고등학교' 선택→④'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한다.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 선택할 수 없으니 위의 순서대로 입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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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Q.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가 나의 급여, 공제금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A.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

Q.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1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나,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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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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