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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절세팁 뭘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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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15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대학입학전형료 자료 등도 새로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부모님·자녀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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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근로자는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이 경로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범위도 넓어졌다. 현재 소득·세액공제 관련한 41개(추가 항목 포함)의 증명자료가 제공되는데,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들어갔다. 단 시력보정용 안경·보청기 구입비용과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납입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은 제출의무가 없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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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 근로자 A씨의 연봉은 1억2000만원, 배우자는 7000만원이다. 이 부부의 부양가족은 자녀 3명에,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총 7명. A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최소 87만원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128가지 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사례 1번으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해서 연말정산 때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늘 18일부터 개통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①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③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해서 최적의 공제조합을 선택하면 된다.

또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편리한 연말정산)도 있다.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 포털' 이 경로로 접근하면 된다. 이 서비스에선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간편제출하기, 예산세액 계산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에 게시했으니 많이 활용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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