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마약젤리' 밀수입 일당 적발…힐링센터 성직자도 가담해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1-15
조세일보
◆…적발된 마약제품들 (사진 광주본부세관)
마약 젤리 등을 밀수입한 성직자와 학원 강사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15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미국, 베트남 등지에서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성직자 K씨(56세)와 미국인 학원 강사 M씨(28세)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C씨(67세) 지명수배했다고 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K씨는 전북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던 중 교포 C씨와 공모해 대마 크림, 대마 초콜릿,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등 대마 제품 411g 상당을 커피와 비타민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했다.

최근 국내에 입국해 광주 소재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던 M씨도 대마 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해외직구로 영양제를 구매하는 것처럼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이들이 밀수한 환각성분이 함유된 대마제품은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젤리, 초컬릿, 오일, 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돼 해외직구로 쉽게 구입이 가능해 마약류 밀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이광주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반입되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되므로 관세국경단계에서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및 사회안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