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⑫기타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 '종교인'의 선택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1-15
조세일보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것.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종류를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지만, 근로소득에서 인정되는 공제항목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종교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해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은 2024년 2월까지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다만, 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연말정산 대상 종교인은?
조세일보
 
종교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종교관련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확인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공제받을 것이 많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2000만원까지 80% 기본공제(필요경비)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부터는 20~50% 누진공제를 받는다. 6000만원 초과는 2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식이다.

근로소득은 기타소득보다 기본공제율은 낮지만,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지출상황에 따라 일반 근로자처럼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기는 기타 또는 근로소득별 연말정산을 할 경우 예상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니 기타소득으로 할 지 근로소득으로 할 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아보자.

한편,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종교인이 종교활동으로 받은 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방문판매인·보험설계사 등)와 같이 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 종교인 연말정산의 핵심, '비과세' 

종교인소득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 소득세를 물지는 않는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각종 비과세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선 '학자금'은 비과세소득이다.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이 이에 해당한다. 단, 자녀 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또는 식사나 음식물 제공을 받지 않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가 해당된다.

일직료와 숙직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도 비과세소득이다.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도 비과세소득인데, 종교인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또는 승인을 통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금받은 금품 및 물품도 비과세소득이다. 이른바 '종교활동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종교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받는 지급액도 비과세된다.

이 밖에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도 월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도 비과세소득인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인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단,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해야 한다.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 명세, 이른바 '지급명세서'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되면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은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종교인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