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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영 피해봤다면, 10월까지 납부해도 된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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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2
조세일보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보다 앞당겨서 지급해준다. 국세청은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부가세 납부 미룰 수 있다…단, 신고는 25일까지

우선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있다. 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15만명), 지난해 30% 넘게 매출이 떨어진 법인사업자(5만명)가 대상이 된다. 이들 사업자는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준다.

경영에 어려움(2023년 1기 귀속 매출실적, 전년동기대비 30% 하락)을 겪는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108만명, 일반 10만명·간이 98만명) 등도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는 3월까지 해도 되지만,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해야 한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했다면, 국세청에선 최대 9개월 이내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해준다.

①납세자가 재난(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②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서 부도나 도산의 우려가 있고 ③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라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한다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하겠다"
조세일보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20일 마감)한 경우엔 이달 3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법정지급기한(2월9일)보다 10일이나 앞당겼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만4000명이 대상이다. 

①매출액 15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과 ②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③납세자의 날 정보포상·표창 수상자 ④혁신성장 기업·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바이오·환경 등)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2월9일)보다 빨리 받는다. 이러한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을 다음달 2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25일까지)했을 때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을 법정기한(2월24일)보다 10일 앞당겨 내달 14일까지 지급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가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해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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