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AI 국세상담관'이 세금 고민 풀어준다는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1-19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과학세정' 구현 속도 초거대 AI기법, 세법상담 등 행정에 적용키로 세계 과세당국선 한국 전자세정 역벤치마킹도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앞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국세청의 '세법 상담'이 이루어진다. 납세자가 국세청 산하 국세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국세상담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로봇 기술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기존 문자 중심인 챗봇(채팅 로봇) 상담의 한계가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성형 AI는 사람처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이른바 'AI 세법상담'은 올해 상반기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담업무 집중 시기(세목 신고 등)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키는 게 국세청의 목표다. 현재 각종 신고기간 땐 국세상담센터에 전화(126)를 걸더라도 상담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 기술이 도입된다면, 국세상담관에게 연결되기 전에 AI가 선제적(문의시 AI 선택)으로 대응하게 된다. 국세청 빅테이터센터 관계자는 "조세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령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간 축전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 전환한단 방침이다. 이 조치로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챗봇 상담 서비스도 국세청의 대표적인 디지털 국세행정으로 꼽을 수 있다. 2019년 10월 부가가치세 챗봇을 시작으로 총 6종류의 신고·신청 관련 챗봇 상담서비스가 개발된 상태다. 이 서비스는 일과시간 전·후, 주말·휴일 등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다. 올해엔 챗봇을 통한 상담 건수가 187만(연말정산 66만건, 종합소득세 46만건, 장려금 35만건 등)에 이른다.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 국세청에서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 국세청을 찾는다. 2022년은 일본, 중남미, 페루, 헝가리, 덴마크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자세정에 대한 역벤치마킹을 제공했다고 한다. 한국의 전자세정 시스템의 위상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작년엔 헝가리, 르완다, 세르비아 조세국의 요청으로 세정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개발·활용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첨단세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국세행정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