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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세청은 보고 있다.. 덜 내려다 가산세 폭탄 '쾅'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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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5
조세일보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기간이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하거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적인 세금신고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국세청의 눈을 피해 탈세하려는 얕은 생각은 금물이다.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돼 사업 존폐의 갈림길에 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세청 감시망에 '딱'걸린 불성실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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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를 보면 적지 않은 사업자가 매출이나 매입매출을 속여 신고했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했다. 캠핑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업 영업용으로만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A씨가 설계업자인 점이 의심스러워 부가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자동차등록원부를 분석했다. 이에 A씨가 운수업과 관련없는 설계업을 하고 있으면서 캠핑카를 취득한 것을 확인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임대사업자 B씨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입하고 과세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그는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면세 사업인 요양원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 시 면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내여행사 C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전체 대가를 관광알선수수료로 봐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후, 여행경비(숙박비 등)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환급 신고했다. 국세청은 관광알선수수료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계약서 등에 의해 관광알선수수료와 여행경비가 구분되지 않음에도 전체 대가를 영세율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여행사 A가 수령한 전체 대가를 과세 매출로 봐 일반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 깜빡했다고요?...인생은 실전, 가산세 최고 40%

사람이란 바쁜 일상에서 부가세 납부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가산세로 붙는다.

예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중에서도 최고의 수위를 자랑한다. 이 가산세가 적용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1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400만 원의 추가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로 나뉜다. 이는 각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과대 신고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다시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나뉜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통상 덜 낸 세금의 10%,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더 받은 환급세액의 10%다.

신고해 놓고도 부가세 납부를 깜빡해 납부하지 못할 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신고납부기한을 지나치면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했거나 부실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거나 가공·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했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 수정신고는 빠르게…빠를수록 가산세 감면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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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라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90% ▲1~3개월 이내 75% ▲3~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 초과~2년 이내 20% ▲1년 6개월~2년 이내에 하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조사 착수 등)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액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3개월 이내에 하면 30% ▲3~6개월 이내 땐 20%를 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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