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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며 '대수선'.. 취득세 감면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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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4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후 대수선을 한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뒤 취득사유(대수선)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을 살펴본 행안부는 "법인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舊영유아보육법 제2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 보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9조제1항의 '직접 사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65996 판결 참조)한다"고 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舊영유아보육법 제24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설치자가 같은법 제10조제1호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며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4.24.)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질의와 같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한 후 동 법인이 그 부동산을 대수선한 경우라면 舊지특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직접 사용'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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