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산 체비지, 취득세 면제될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4-01-30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2020년 전에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체비지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기존 면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최근 행안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주택)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면제) 또는 제74조제3항제2호(75% 경감)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취득하는 체비지의 경우는 지방세특례한법 개정(2020년 1월 15일)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에 취득세 면제를 기대하고 사업인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그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법 적용(2020년 1월 1일)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최소납부세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347]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