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산 체비지, 취득세 면제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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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안부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주택)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면제) 또는 제74조제3항제2호(75% 경감)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취득하는 체비지의 경우는 지방세특례한법 개정(2020년 1월 15일)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에 취득세 면제를 기대하고 사업인가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그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법 적용(2020년 1월 1일)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체비지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최소납부세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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