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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태어난 자녀, 주민번호 없는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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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8
조세일보
◆…산모가 출산한 자녀를 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해외근무 중 결혼하고 아들을 출산한 A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아내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재돼 있으나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아들은 아직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라 인적공제 여부가 불투명했던 것.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아내와 아들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A씨는 이게 정말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국세청에 정확히 문의하기로 했다.

Q. 해외근무를 하면서 외국인 아내와 결혼과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으나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갓 태어난 아들은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내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세자등록(세적등록) 했다면 인적공제 가능"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자녀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등록(세적등록)'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등록은 여권번호 등을 통해 고유 납세자등록번호를 발급하는 과정으로 이 번호로 배우자와 자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추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 예정이라면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면서 "납세자등록을 위한 준비서류는 홈택스에서 검색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납세자등록은 국세청에 납세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한 등록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및 환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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