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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받은 돈, 뒤늦게 차용증 썼지만.. 증여세 '쾅'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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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7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자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 이를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라 주장한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시 광진구에 주택을 취득한 A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A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즉각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은행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시어머니의 요구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시어머니에게 매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그렇게 하면 이자지급의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후에는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지급했다"며 "세무공무원이 차용증이 공증이 안 되어 있어 차용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공증까지 받아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차용금액에 해당한다"고 했다.

A씨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원금을 상환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실제 변제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하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증여세를 과세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장으로 이체한 돈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은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원금상환으로 입금했다는 돈 역시 입금즉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한 내용이 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바, 원금상환 입금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정증서는 당초에 은행 정기예금이자율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이후 시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된 20만원의 금액에 맞춰서 이자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바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금전소비대차의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에서 A씨에게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 소명을 요청한 2022년 4월 이전에는 매월 이자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2022년 5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원금은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쟁점주택 처분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이자율은 당초 차용증상 이자율(B은행 정기예금이자율)과 달리 0.96%로 기재되어 있어 사인 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계좌를 살펴보면 A씨가 주장하는 원금상환액이 입금된 후 다시 현금출금된 내역이 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바, 원금상환 입금내역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서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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