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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올해 다시 부활하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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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1-26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여야"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021년 종료된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박 의원은 이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p 상향되어 80%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5%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 20%가 적용된다.

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해 올해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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